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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안심하고 달걀 드세요”

전북도, 가정용 소비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 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4-22 11:22:30 2020.04.22 11:22:3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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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가 및 1만수 이하 농가 등 예외규정 추진

 가정용 소비 달걀은 오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허가받은 업체에서 선별 포장한 달걀만 유통이 가능하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세척․건조․살균․검란․선별․포장하는 업종을 뜻하며,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로 마트, 슈퍼, 재래시장 등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달걀은 반드시 세척․건조․살균․검란․선별․포장해 유통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단, 알가공․식품접객업 등에 판매되는 달걀은 선별․포장처리를 하지 않고도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선별․처리를 거쳐 마트 등 판매 업소에 납품해야 하며, 마트, 슈퍼 등의 영업자는 달걀 구매 시 식용란선별포장 처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①동물복지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가능하고 ②유기인증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직거래 및 유통도 가능하며 ③1만수 이하 농가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후 HACCP 인증 또는 위생기준 준수(생산달걀의 10%이상 검란 및 6개월 이상 기록관리)시 유통도 허용된다.

 도내에는 지난 2019년 12월까지 산란계 농가는 78호․3,791천수를 사육하고 있고, 매일 268만6,000개의 알을 생산, 일일 172만개의 달걀(전체 생산량의 64%)이 선별포장 후 유통돼야 하며, 나머지 96만6,000개(36%)는 알가공․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장에서 소비해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고도 유통이 가능하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한 달걀은 이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돼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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