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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전방위적 홍보

신속한 화재진압위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4-22 18:04:10 2020.04.22 18:04: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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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주택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산소방서는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일어난 주택화재(1,299건)사건은 전체화재사건(6,172건) 중 21%를 차지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중에 57.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화재 발생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코로나19로 홍보캠페인이나 전단지 배부 같은 단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소방서 행정용 우편봉투를 활용해 실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화재로 인한 피해는 항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종 콘텐츠 개발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소방서는 코로나19가 종식 되는 대로 각종 기념품 및 시상품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로 추진해 안전군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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