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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압을 실시한 시민영웅에게 최초로 ‘더블보상제’를 시상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임피면 주택화재 현장에서 가정용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압을 실시한 최재금씨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시상식을 진행했다.
지난 4월 16일 오후 6시 50분경 최씨가 살고 있는 동네 이웃주민 집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자택에서 보관중인 분말소화기 3대와 이웃집의 소화기 2대를 이용해 초기진화를 시도하며 불길을 잡는데 성공했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으로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는데 공로를 인정해 ‘2020년도 제 1호 더블보상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화재현장에서 직접 사용한 소화기 5대의 두 배인 소화기 10대를 소방대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최재금씨는 “과거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몸에 익숙해진 행동으로 지베 비치돼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빨리 진압할 수 있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런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저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겸손하게 소감을 밝혔다.
김동언 방호구조과장은 “화재초기 시기적절한 소화기 사용은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과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