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수기간…5월 1일~7월 31일․비밀보장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를 단순 복용 했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중증 투약자를 대상으로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마약류 중독자와 마찬가지로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행위도 포함된다.
군산해경은 기존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서 시행했던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3개월 동안 확장해 진행하기로 했다.
자수방법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특히, 해경은 이 기간 자수하는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며, 자수자 명단과 신고자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행위자 연령, 자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며, 양귀비·대마 밀 경작했을 경우에도 자수 시 정상참작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