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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 틈 끼여 생사기로 해녀 ‘구사일생’

해경 “사고 발생 후 바로 구조 신고” 부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5-03 17:29:37 2020.05.03 17:29: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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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됐던 해녀 임씨가 해경 구조대와 함께 나오고 있다

 

  잠수해 고기를 잡던 해녀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수색에 나선 해경에 바로 구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6시 22분께 옥도면 장자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신고를 접수한

 

 해녀 임(68)씨를 신고접수 후 1시간 만에 발견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구조된 해녀 임씨는 당일 오전 9시께 선유도 항에서 동료 해녀 2명과 함께 1.98톤급 소형어선(선원2명·해녀3명, 선장 이(56)씨)을 타고 조업에 나섰다.

 이 어선은 오전 9시 30분께 장자도 인근 해상에 도착했고, 해녀 3명은 자라고 있던 해삼 종패(種貝) 분산하는 작업을 위해 물 속으로 들어갔다.

 사고는 이날 오후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했다. 오후 2시 50분께 해녀 3명이 나란히 입수한 뒤 오후 4시경 모두 출수(出水)할 예정이었지만, 임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임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선장과 선원, 동료 선원들은 임씨를 찾기 시작했다.

 신고는 임씨가 입수한 뒤 2시간 30분 후인 오후 5시 27분께 이뤄졌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구조대 2개팀과 민간잠수부 등 선박 6척 구조팀 30여 명을 현장으로 보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대는 광범위한 수중과 바다 위 수색을 벌였고 오후 6시 22분께 사고 인근 갯바위 틈에 끼어있던 해녀 임씨를 발견했다. 구조 당시 임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양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시간”이라며 “이번 사고는 사고 발생 후 신고시간이 장시간 경과됐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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