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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삼 불법 조업한 일당 검거

불법으로 해삼 519kg 채취, 시가 1,300만원 가량 대가보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5-06 11:42:29 2020.05.06 11:42: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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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잠수조업…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잠수 장비를 이용해 무허가 조업하던 선장과 잠수부 등 5명이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은 건전한 조업질서를 해치고 해양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무허가 잠수기 어업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무기한으로 무허가 잠수기 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또한 해녀를 실고 다니는 허가어선의 경우, 안전규정 이행 여부 등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지난4일 2시50분경 옥도면 무녀도 선착장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무허가(이하 무허가 잠수기)로 해삼을 잡은 선장 A씨(45) 등 5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붙잡힌 무허가 잠수기 일당은 경남에서 1.98톤급 어선을 타고 와 공기통, 무게 추 등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무허가로 해삼을 잡았다.

 

군산해경이 이를 유통하기 위해 해삼을 차량에 실고 있는 현장을 급습하자 배에 타고 있던 선장 A씨와 선원으로 보이는 B씨는 배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고, 남아있던 잠수부 2명과 유통업자는 현장에서 체포했다.

 

도주한 선장에 대한 추격이 시작되자 선장 A씨와 선원 B씨는 당일 오전 9시경 해경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도 해상은 연안과 인접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식장이 많으며 전복과 해삼이 서식하기 좋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불법어로의 최고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 정식 허가를 받은 나잠 어업(해녀가 특별한 장비 없이 물속에 들어가 어패류를 채취하는)의 경우에도 해녀 1명당 하루에 100kg 이상 해삼을 채취할 수 있어 공기통을 맨 불법조업의 경우에는 어획량이 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년간 무허가 잠수기 어업으로 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19건으로 불법조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다 각각 2명과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현지 물 속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지인이 불법조업을 위해 왔다가 그물에 걸리면서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로 이어졌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쫒다 목숨까지 잃는 경우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이들이 잡은 해삼 519kg(시가 1,300만원)을 대가보관하고, 이들이 사용한 공기통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무허가 잠수조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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