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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음주운항 일제 단속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 대폭 강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5-08 11:33:24 2020.05.08 11:33: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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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관내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의 음주운항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난 5월 1일부터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의 음주운항을 집중 계도 활동을 벌였으며, 오는 9일부터는 함정과 파출소를 비롯해 특별단속반을 꾸려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군산해경은 해사안전법(선박안전운항을 위한 법규)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오는 19일부터 실행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강화된다고 전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 단속 기준은 현행 0.03% 이상이라는 단일 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최근 5년간 군산해경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29건으로, 지난 15년도 9건에서 16년도 8건, 17년도 5건, 18년도 3건, 19년도 4건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음주운항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와 해양환경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단속해 해양질서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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