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꺼내 들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은 도내 클럽 등 유흥주점 1,001개소 및 콜라텍 18개소,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10개소 총 1,029개소며, 기간은 12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0시까지 2주간 이어진다.
도에 따르면 12일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도내 인원은 253명(질병관리본부 통보 7명, 자진신고 246명)으로 계속 조사 중이며, 서울 등 11개 시.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청년들이 전북도로 몰릴 수 있는 만큼 도내 감염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도는 각 시․군과 함께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명령 위반시설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기간에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