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아무리 예뻐도 키우지 마세요”

군산해경, 양귀비 45주 심어 키운 노모 훈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5-13 19:08:35 2020.05.13 19:08:35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마약용 양귀비를 집 주변에 심어 키운 75세 노모(老母)가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지난 12일 한 주택 주변에 마약용 양귀비 45주를 심고 키운 혐의로 김(75)씨를 적발해 재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입건 없이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재배가 가능한 관상용(개양귀비, 꽃양귀비)과 재배가 불법인 마약용으로 구별된다.

대표적 마약인 ‘아편’의 재료가 되는 마약용 양귀비의 경우 줄기나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크기가 크고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 색을 띄므로 관상용 양귀비와의 차이점을 알고 구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양귀비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돼 왔지만, 1953년 마약관련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재배가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농촌의 비닐하우스나 텃밭, 도심의 은폐된 실내 공간 등에서 은밀하게 경작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어 해경이 지난달 말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김 씨의 경우 ″꽃씨가 날아와 예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뽑지 않고 그 씨를 받아 새로 심었다“며 ″경찰총각들이 예쁜 꽃을 보려고 우리 집에 온 것으로 알았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마약류로 쓰여 지는 양귀비를 재배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결코 먀약류에 해당되는지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양귀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재배수량, 기간 등의 불법재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해경은 관계규정에 따라 재배양이 50주 미만이어서 김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장에서 충분하게 계도하고 집에서 키운 45주 양귀비를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개인 소유의 땅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만약 마약용 양귀비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도서지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신시도 월영산과 옥서면 옥봉리산 등산로 주변에서 자생하는 마약용 양귀비 각각 10주와 7주를 발견해 폐기처분 했다. “총각들이 우리 집 예~쁜 꽃 보려고 이렇게 온 거야?”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