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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 ‘회의적’

군산지역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79명 참여 불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5-18 09:23:18 2020.05.18 09:23: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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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지원시기 조정 절실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자며 실시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에 대해 군산지역 상당수 임대인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동참을 촉구하기 보다는 임대인들의 현실에 맞는 지원을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해 동참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촌동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한 건물주의 지적이다.

 이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이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자원시기 등이 재조정 되거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군산시에서도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상가임대료를 건물주들이 자율적으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지난 3월부터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에 지역에서는 지난 5일까지 79명의 임대인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상가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10~60%)를 감면해줘 6억7,500여만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분위기 형성과 고통분담을 위해 진행 중인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에 임대인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는 임대료 인하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남몰래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돼야 하지만, 아직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만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1~6월)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지만,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임대료 인하 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임대인은 올해분의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 때인 내년에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임대인이 올해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에 참여할 경우 내년 5월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소득세․법인세 납세 기준에 따라 자칫 임대료 인하분 100%를 전부 적용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임대인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지역의 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임대인들이 이자와 고정비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지원시기 등이 재조정 되지 않는다면, 이 운동이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인하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을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에 대해 올해 안에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 인하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주신 임대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려와 나눔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임대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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