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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급감에도 불법조업 여전!!”

5월 20일~6월21일까지, 꽃게 금어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5-19 11:38:07 2020.05.19 11:38: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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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3년 이하 징역․3,000만원이하 벌금 

 

불법조업으로 인한 ‘봄 꽃게’ 어획량 급감에도 여전히 불법조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해경이 강력하게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오는 20일부터 6월21일까지, 꽃게 금어기로 주요 조업 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조업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봄 꽃게 어획량은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10 ~ 15% 이상 감소하다가 올해에는 30% 이상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장(6.4㎝)미달인 꽃게까지 마구잡이식 불법조업으로 인해 어장을 황폐화시켜 결국 꽃게 어획량 급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꽃게를 잡는 어선들이 모여들고 있어 해경은 이를 집중 단속 중에 있다.


이에 해경은 체장미달 꽃게 유통과 판매 등을 점검하고 주요 조업구역을 중심으로 경비함 순찰을 늘려 불법조업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하루에만 군산 흑도 인근해상에서 군산해경에 적발된 꽃게잡이 어선은 4척에 이른다. 

 

이들은 조업구역을 위반하기 위해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끈 1.9톤 어선(승선원 5명, 선장 A씨), 무허가로 조업하는 7.9톤 어선(승선원 3명, 선장 B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불법조업에 나서는 어선 대부분은 승선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위치 발신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지연과 혼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어획량 감소는 기후조건과 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남획으로 인한 어장황폐화도 그 원인중의 하나로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후세대까지 물려줘야 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무허가로 꽃게 등 불법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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