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함유량 초과 연료유 사용…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황 함유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군산해경이 일제점검에 돌입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관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과 해상 주유업체를 대상으로 선박용 연료유의 황(黃, S)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박 연료유는 보통 경유와 중질유(벙커,bunker)가 사용되는데, 올해부터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질유에 대한 황 함유량 사용 기준이 바뀌었다.
선박이 우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질유를 사용해 운항할 경우 기존에는 황 함유량과 점도에 따라 A(2.0), B(3.0), C(3.5)로 등급을 나눠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국제항해에 나서는 모든 선박은 등급에 상관없이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만 사용 가능하다. 이는 황 함유량이 높을수록 미세먼지 발생과 같은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저유황 제품에 비해 고유황 기름이 1.3~1.5배가량 싸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거나 경유와 섞어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선박과 해상 주유 공급 업체 등을 방문해 연료탱크와 보충탱크(Service Tank) 주유선 기름을 임의 제출받아 그 시료를 분석할 방침이다.
시료는 서해해양경찰청 분석계에서 1차로 분석하고 황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2차로 분석할 계획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몇 년 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어 국내 오염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 운항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개정 규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황 함유량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