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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5-20 17:01:54 2020.05.20 17:01: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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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인권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다음달 30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행위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등 명목 임금갈취 행위 ▲양식장, 염전 등에서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최근 취업한 선원 대상 폭언·갑질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은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수사과와 각 파출소 및 형사기동정을 포함한 경비함정을 총 동원해 해상과 육상, 입체적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인권단과 합동으로 인권 취약개소 점검 및 양식장, 어선 등 해양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권유린 사범 색출 및 엄단할 방침이다.

 

강희완 경정은 “죄질이 중한 인권침해 범죄 인지 시, 형사계 총력 대응 및 구속수사 할 예정이다”라며 “우리 가족이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인권유린 범죄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7건과 1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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