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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출입금지, 남방파제 무단출입 낚시꾼 적발

출입통제장소 무단 침입…100만원 이하 과태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5-22 12:14:30 2020.05.22 12:14:3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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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지난 20일 군산 남방파제 일원에서 낚시를 하던 A(51)씨 등 3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군산항 남방파제 주변은 풍력발전소가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구조접근이 어려워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에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해경은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주변과 군산항 남방파제 등 총 16개소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했으나 이달에도 무단 침입으로 5건, 모두 9명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매년 현장에서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안전펜스를 넘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김 인 해양안전과장은 ″출입통제장소를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자발적인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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