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방치선박에서 흐르는 기름, 바다를 사수하라

군산해경, 긴급 방제작업 실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5-25 11:29:53 2020.05.25 11:29:5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장기 방치선박에 남아 있던 연료가 기관실 바닥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 해경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지난 24일 오후 4시20분경 장미동 앞 해상에서 장기간 방치된 54톤급 예인선(선주 A(61)씨)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긴급 방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집중관리 선박으로 초기 대응이 빨라 대형 오염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오염사고 역시 2년간 군산 내항에 방치됐던 선박으로 예인선 아래에 균열이 생기면서 선내에 남아 있던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온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군산 내항에는 3년 이상 방치된 선박이 15척이 있는데 해경은 올 초부터 방치선박 강제철거를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일일 순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해경이 초기에 발견해 큰 오염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예인선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길이 30m, 폭 3m 가량으로 해경은 사고 반경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油) 흡착재 등 방제물품을 이용해 방제조치를 실시했다.

 

군산해경 이종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장기 방치선박은 해양사고는 물론 오염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어 소유자의 적절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방제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방제작업을 마무리 하고 추가 오염이 없을 경우 방제비용을 선주 측에 청구할 방침이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치선박의 조속한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의 방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