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학교 등교개학 대비 등 대중교통분야 방역 강화를 위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착용 권고 조치를 발표했다.
그간 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북도청 홈페이지, 휴게소, 현수막, 터미널·고속도로, 국도 등 전광판 등 활용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와 민원이 잦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먼저 버스나 택시 운수 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같은 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도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를 발동했으며,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강제 조치를 발동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는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조치로 당장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자신과 이웃을 위한 것임을 양해해 달라”며 “도민 모두의 건강과 장기적 관점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 불가피한 이번 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