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 기득권을 위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 불쾌할 따름입니다. 새만금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새만금의 처음과 끝은 군산과 함께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하실 겁니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은 군산시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이다.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시행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이 현재 제2호 방조제를 두고 인근 지자체와 법정 다툼 중에 있는 곳에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만 격화시키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1, 2호 방조제 행정관할 결정은 그동안 행정관습법으로 해상경계선을 인정해 새만금의 71%(285㎢)인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결정되는 줄만 알고 있었던 30만 군산시민을 우롱한 작태”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밝혔다.
특히 “방조제 관리를 둘러싼 인접 지자체간 사사건건 분쟁의 불씨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 지자체간의 갈등과 분열은 물론 인접 도시들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현실”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현재 새만금 수질은 6등급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해수유통 등을 통한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수변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애물단지를 군산시민에게 안겨줄 뿐 아니라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무능과 무책임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30만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분쟁 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있어 좀 더 고민과 충분한 논의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인접 지자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자체간 의견수렴은 물론 충분한 사전협의 후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보다 시급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새만금사업지구 내 산업단지와 잼버리 지구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 개발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