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 복무 중 사망사고로 슬픔에 차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정 접수의 마감이 오는 9월 13일로 채 5개월이 남지 않은 만큼 시에서는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뿐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에 대한 위원회 진정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중대한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시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전광판, 시 홈페이지 및 SNS, 시정소식지 등에 관련 홍보물을 게재하였으며 이후에도 주민 밀착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들과 자율방범대 등의 사회단체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해, 군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등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사망사고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이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셔서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를 통한 진정접수는 오는 9월 13일까지 가능하며 진정 방법 및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 및 전화(02-6124-7531~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