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스쿠버 다이빙(수중레저)을 한 레저보트가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25분경 흑도 동쪽 약 100m 해상에서 수중레저 활동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레저보트 선장 A(58)씨를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수중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구역 경계에 국제신호기, 형상물 또는 부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운항하는 선박 역시 수중레저 활동 구역으로 표시된 곳은 진입하거나 운항이 금지된다. 이는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수중레저 활동 중임을 알려 충돌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레저보트는 9명의 다이버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지만 수중레저를 알리는 어떠한 표시도 설치하지 않았다.
레저활동 성수기에는 군산 흑도, 말도, 장자도 인근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스쿠버 다이버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양식장이 많은 군산 앞바다의 경우 자칫하면 그물에 걸리거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015년 4월경 군산 장자도 인근에서 스쿠버 다이빙하던 40대가 폐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 구조된 사례는 연간 10여건 발생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수중레저 활동에서 공기통 등 안전장비 확인과 더불어 활동구역을 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레저사고는 충분하게 안전규정을 지켜 준비한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중레저활동 구역을 표시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