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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오는 7월 3일부터…저공해자동차는 제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6-03 14:59:28 2020.06.03 14:59: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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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군산시에서도 오는 7월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자동차 종합검사)가 시행된다. 

 도에 의하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군산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돼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포함됐으며, ‘전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7월 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검사가 추가 시행되는 군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5월 말 기준 13만2,631대이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주행과 유사한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부하검사를 추가한 종합검사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예약 후 방문 검사하거나 도 지정 민간종합검사소로 등록된 업체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7월 3일 이전인 차량이 7월 3일 이후에 검사를 받을 시 자동차 종합검사로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수수료는 정기검사 2~3만원, 종합검사 4~6만원으로 민간검사소별 요금은 접수대에 고지돼 있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확대지역 검사대상 차량에 대해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민간종합검사소를 확대 지정하고 검사민원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자동차 검사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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