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산업단지 공장 등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산업단지의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 등을 불법 임대해 폐기물을 버려 화재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산업단지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군산경찰서, 군산통합관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신시도 33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로써 불법 폐기물 운반차량을 초기에 발견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투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취약시간(22:00~02:00)에 특별순찰반을 구성해 산업단지 순찰을 시행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처리업 103곳에 대해서는 특별 합동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민들의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 할 예정”이며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강력한 사법책임 및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