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불법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경 자택에서 10대인 B양에게 “날이 더우니 물마시고 가라”며 유인해 벗은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딸아이가 강제 추행 당했다’는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강제추행 등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피해 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