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바다에서 레저 즐기고, 생업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 태안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군산해경이 소형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해양경찰서(박상식)는 16일부터 연안에서 약 20㎞이내에 운항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와 소형선박에 대해 해상검문을 강화하고 장기간 계류된 선박들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태안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에 중국인들이 소형 레저보트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소형 선박이 감시의 대상이 됐다. 실제 어선과 화물선은 선박위치발신장치(AIS)를 통해 선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레저보트나 소형선박(선외기)의 경우 검문 이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14일 어청도 남서쪽 9.2㎞ 해상에서 시속 55㎞(30노트)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던 레저보트를 군과 합동으로 발견해 검문하기도 했으며, 야간에 운항하는 레저보트 수척을 검문하던 중 신시도 인근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레저보트를 운항한 A(55)씨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박상식 군산해경서장은 취임 직후 경비함정과 군(軍) 해안경계 감시부대를 찾아 밀입국 예방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박 서장은 “근거리,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가 없는 레저보트와 소형선박을 중심으로 현장 검문을 강화하고, 연안에서 운항하던 선박이 외진 항ㆍ포구나 평소 어선의 출입항이 없는 해역으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레저를 즐기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상경계 강화를 이어나갈 방침이다”며 “국가의 안보와 치안이 직결되는 만큼 해상에서 검문에 대해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