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선원명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최근 선원 변동 후 변경신고 없이 조업에 나서는 어선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선원명부 변경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실제로 지난 9일 십이동파도 남서쪽 7㎞ 해상에서 9.77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불법 체류자 A(48)씨가 검문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고, 14일 어청도 남동쪽 17.6㎞ 해상에서 7.93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불법체류자 베트남 선원 B(43)씨가 침실에 숨어 있다가 적발되는 등 관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달 12일 어청도 남서쪽 약 26㎞ 해상에서 82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C(49)씨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 같이 선원명부 변경신고 없이 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이달에만 12건에 이르지만, 처벌은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10일 정지, 3차 15일 정지)에 불과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이전에는 승선원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출입항 검사가 이뤄졌으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도입 이후에는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져 선장이 직접 해경에 선원 변동신고를 해야 승선원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배된 선원과 불법체류자 승선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선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관내 조업어선 검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안전계도와 캠페인을 비롯해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해 어업인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정확한 승선원 신고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대상을 결정하고, 밀입(출)국 방지와 해상치안에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므로 선원명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살펴볼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