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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

행정구역 문제해결 방안 모색 통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6-19 16:20:59 2020.06.19 16:20: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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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하며, 새만금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행정 공백 기간에 필요한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만금사업은 공유수면을 매립‧조성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토지 조성 이후 토지의 등록과 이용,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지번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새만금 사업지역이 군산시․김제시․부안군 3개 지자체와 인접해 있어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수변도시를 포함해 진행 중인 동서·남북도로, 잼버리부지 등 각종 사업지역에 대해 행정구역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될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7일 전북도 정무부지사, 군산‧김제‧부안 지자체장과 협의의 장을 열어 행정구역 논란 해소의 필요성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기관(장)들은 호기를 맞은 새만금사업이 동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행정구역 문제해결을 위해 새만금청, 전북도, 군산·김제·부안 5개 기관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행정구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최적의 방안과 실행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의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사업의 목적에 맞고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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