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 교통관리계는 지난 20일 이륜차 불법구조변경에 따른 위험성을 홍보하며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이날 실시한 단속과 홍보는 관내 롯데마트 주변 노상에서 전북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이동이 잦은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약 3시간가량 실시했다.
최근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로 인한 굉음 유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로 사고 위험이 높아져 이에 대한 계도·단속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위반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진행했다.
임상준 군산경찰서장은 “이륜차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상시 존재하고 있으므로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운행이 요구된다”며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유발 등은 주변 시민의 수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