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장애 선원에게 접근해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여‧59 )씨와 B(여‧46)씨를 사기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도주한 B씨를 추적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 K씨는 지난 그해 11월경 인천에서 꽃게잡이 어선 선원으로 일하다가 그물을 올리던 로프(rope)에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K씨는 군산의 모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었다.
평소 선원들을 상대로 군산지역에서 술장사를 해왔던 A씨가 피해자 K씨가 거액의 선원보험에 가입돼 있고, 정상인보다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사기 계획을 세웠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고의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B씨는 피해자 신분증으로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서식에 필요한 증인은 A씨가 준비했다.
이로써 피해자의 법적대리인 지위를 얻은 B씨는 지난 2018년 보험금 1억1,400만원을 수령하고, 이 돈을 A씨와 나눠가진 뒤 잠적했다.
해경은 돌봐줄 가족이 없는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로 심신이 약해져 작은 정(情)에도 강한 고마움과 감사를 느꼈고, 피의자들은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홀로 입원해 있던 외로운 시기에 다가와 따뜻한 말도 건네주고 잘 챙겨줘서 마음을 뺏겼었다”며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 몰래 혼인신고도 하고 보험금도 수령한 뒤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져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함께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 장애인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해경은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등 이와 관련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 피의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도주한 피의자 B씨의 행방을 계속 쫒고 있으며, 피의자가 체포 되는대로 혐의 부인중인 피의자 A씨와의 공모시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