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군산시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지역 내 방문판매사업장 8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벌이는 한편, 26일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3일 방문판매업이 수도권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확산 사례가 발생한데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됐고, 송하진 도지사의 관리 강화 지시에 따른 특별조치다.
도와 시는 군산지역에 등록돼 있는 방문판매업 84곳(방문판매 70․후원방문판매 14)에 대해 각종 운집행사 자제, 시설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흡한 곳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시설 방역관리자에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시설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또 오는 7월 14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등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26일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는 도와 시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를 신고 받아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방문판매업체도 신고를 받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경찰과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벌금부과와 함께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는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소비자센터, 280-3255~6), 시 방문판매업 해당부서(소상공인지원과 유통혁신계, 454-2691~4)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