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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황연료 노, 저유황연료 예스”

황(S) 함유량 초과연료 사용한 유조선 적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6-26 16:55:06 2020.06.26 16:55: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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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시했던 ‘선박연료유 황(S) 함유량 일제점검’에서 2척의 선박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황 함유 기준초과 연료를 사용한 2,328톤급 유조선 A호와 1,117톤급 화물선 B호의 소속업체 2곳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황 함유량이 높을수록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커 선박용 경유는 황 함유량을 0.05% 이하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고유황 기름이 저유황에 비해 1.3~1.5배가량 저렴하다는 이유로 황 함유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거나 다른 기름과 섞어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달 유조선, 화물선 등 선박 12척과 1곳의 주유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2차례 황 함유량을 분석했으며, A호의 경우 1차 0.141%, 2차 0.09% B호는 1, 2차 모두 0.09%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선박 경유 황 함유량 기준치인 0.05%를 모두 웃도는 결과다.

 

이에 해경은 선박이 소속된 업체 2곳을 모두 입건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연료가 황(S) 함유량에 따라 대기오염을 발생시켜 중질유를 사용하는 국제항해 선박도 올 1월부터, 국내항해 선박도 오는 2021년 1월부터 황(S)함유량 0.5% 이하의 저유황 연료만 사용하도록 바뀌었다”며 “최근 몇 년 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어 국내 오염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함 함유량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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