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품목을 녹두.돼지고기.밤으로,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돼지고기.밤으로 고시함에 따라, 전북도는 지원 대상품목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직불금 및 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을 증명서류는 ①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2019년도 판매기록 등) ②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③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을 증명서류는 ①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지자체 등이 확인한 서류 등) ②지원품목을 고시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2019년도 판매기록 등) ③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④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등이다.
지원품목의 해당 FTA 및 발효일은 녹두와 돼지고기는 한․미FTA, 발효일 지난 2012년 3월 15일이고 밤은 한․베트남 FTA, 발효일 2015년 12월 20일이다.
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8~9월 중 시․군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직불금과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