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원지원금 신청하세요

오는 31일까지 해당 품목 생산지 읍면동 사무소 접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7-01 11:02:37 2020.07.01 11:02:37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품목을 녹두.돼지고기.밤으로,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돼지고기.밤으로 고시함에 따라, 전북도는 지원 대상품목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직불금 및 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을 증명서류는 ①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2019년도 판매기록 등) ②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③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을 증명서류는 ①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지자체 등이 확인한 서류 등) ②지원품목을 고시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2019년도 판매기록 등) ③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④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등이다.

 지원품목의 해당 FTA 및 발효일은 녹두와 돼지고기는 한․미FTA, 발효일 지난 2012년 3월 15일이고 밤은 한․베트남 FTA, 발효일 2015년 12월 20일이다.

 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8~9월 중 시․군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직불금과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