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군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실태에 대해서 집중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산해경은 13일부터 10월 중순까지 3개월 간 2개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수입수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입 농수산식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고, 중국 소규모 무역상(보따리상) 활동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음성적 수법으로 수산물을 들여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군산해경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식품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유통질서를 해치는 포대갈이, 원산지 허위표시, 무자료 거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 비닐하우스에 무허가 양식장을 차리고 검역과정 없이 들여온 새우 치어(稚魚)를 양식하거나, 금지화학약품 사용, 중국산 종패(種貝) 무단살포 등 먹거리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손이 부족해진 관내 양식장과 수산물 취급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등도 함께 점검해 밀입국 알선자 활동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수산물 먹거리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그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련자나 업체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