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가 지난 15일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고의로 쌓아둔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49)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군산과 충북 진천, 전남 영암 등 전국에 4개 창고를 빌려 산업폐기물 수천톤을 무단으로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군산 비응도동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한 창고에서는 지난달 25일 A씨가 쌓아둔 산업폐기물에서 큰불이 나 일주일 만에 꺼지기도 했다.
군산경찰은 수개월에 걸쳐 폐기물이 쌓인 것으로 보고, 창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창고 임차인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지난 13일 충북 진천에서 잠복해 있다가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