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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의자 검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7-22 11:24:31 2020.07.22 11:24: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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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기술 발달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 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대포통장, 대포카드, 범행전화번호 명의 대여 등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82명을 검거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7일 임피면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여죄2건, 약3,000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지능범죄수사팀은 피의자가 타고 온 서울택시를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인천에서 잠복 중 검거했다.

 

또한 6월 22일 조촌동에서 발생한 검사사칭 보이스피싱 사건(여죄10건, 약1억원)도 주변CCTV 탐문해 렌트 차량 확인 후, GPS위치정보와 통신기지국 수사로 전남 순천 잠복 중에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대면편취 현금 수거책 조직원 9명을 구속하며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군산경찰의 총력대응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동안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90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10건(10%)이 감소했고 ▲피해액은 지난해 약 11억원 보다 약 4억원(약 36%)이 감소한 약 7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여파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점을 노리고 대환대출로 유인하는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대면편취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 채권 팀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사기이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는 ‘원격조정앱’, 사기범들이 직접 경찰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과 통화하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과 앱 설치 등의 요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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