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멸치잡이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18척을 적발해 강력대응과 함께 고질적인 민원신고 해결을 위해 어업인 단체와 계속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경 연도(島) 남서쪽 약 1.3㎞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톤급 멸치잡이 어선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어선은 7월에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그물코가 촘촘한 일명 모기장 그물)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에서 7월 26일까지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멸치잡이 어선은 18척으로, 무허가조업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어구 적재 3건과 그 외 정선명령 불응, 과승, 선체 개조, 어선번호판 훼손,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례는 모두 1건씩 단속됐다.
실제로 불법조업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
해경 경비함이 야간에 멸치잡이 조업 해역으로 이동하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듯 경비정을 중심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해경은 지난 6월(5건)에 비해 7월(11건)으로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에서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고질적 민원신고를 줄이기 위해 어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어업질서 확립과 불법조업 자정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불법조업 근절은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어업관리단, 해수청 등 관계기관과 어업인 모두가 노력해야 가능하다”며 “단속이 능사가 아닌 만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추진할 방침이지만, 치어까지 싹쓸이해 생태계를 해칠 수 있는 행위는 관용 없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불법조업으로 81건 165명이 단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