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 예방을 위해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조동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3)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도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연구․조사부터 시군의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 도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현황 및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사업 등 관련 시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그밖에 도지사는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비 관련 전문교육, 캠페인, 상담활동,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도 추가됐다. 실내외 운동시설, 옥외주차장,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공동주택단지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감사결과 및 결과조치에 대한 입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결과 및 결과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동용 의원은 “도내 노후 공동주택의 수가 매년 수 백 세대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단지 내 공용시설물 또한 노후화돼 관리 및 보수가 시급한 상태”라며 “도내 공동주택이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입주민들이 관리주체를 신뢰할 수 있고,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은 물론 관련 시책을 하루빨리 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관리․감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조동용 의원은 지난 2월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