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낚시객 증가…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
전북도가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낚시산업을 도모하기 위해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을 전국 광역시․도 단위 중 최초로 추진한다.
지난해 2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에는 구명뗏목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낚시어선은 모두 270척(군산207․부안63)으로 이중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명뗏목 설치의무대상은 191척(군산158․부안33)이다.
올해 1월부터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공장 가동 차질로 오는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낚시어선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전사고 발
생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명뗏목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2차 추경예산에 8억6,000만원을 확보해 군산시와 부안군에 보조금을 이미 교부했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지원대상에 대한 사업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구명뗏목 설치대상인 전체 191척 낚시어선(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에 대해 구명뗏목 구입비 45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군산시와 부안군, 군산․부안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달 말까지 코로나로 인한 도내 낚시어선 피해 최소화와 여름 휴가철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도내 낚시어선 270척(군산시207․부안군63)이 대상이며, 사고 건수가 많은 10톤 미만의 어선과 최근 어선 화재사고를 고려한 노후어선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점검 내용은 어선의 긴급구난, 기상특보 수신 등에 필요한 통신수단 확보 및 정상작동 여부, 모터․배전반․전선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기관과 전기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구명부환 및 소화기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소방 설비들이 규정에 맞게 구비돼 작동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코로나 여파로 주춤했던 도내 낚시어선 이용객이 4월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선의 선실 등 밀집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감염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출입 이용객 체온 측정 ▲시설물 1일 최소 1회 이상 소독 ▲손소독제 비치 ▲낚시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선실의 경우 밀폐되지 않도록 환기 유지 등 ‘낚시어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점검 및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