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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

모든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 적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8-04 16:23:06 2020.08.04 16:23: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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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지난 2018년 개정하면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개정했지만, 건설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그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사업장 의무가입이 적용되게 됐으며,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관내 건설사업장에 대한 제도 홍보와 실태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상윤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은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설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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