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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레저보트 관련규정 위반사례 주의 당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8-05 14:51:48 2020.08.05 14:51: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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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지난 3일 오후 2시40분경 옥도면 선유도 북서쪽 약 100m 해상에서 4.6톤급 레저보트를 무면허로 운항한 A(40)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씨는 지인 등 12명을 태우고 바다낚시를 하러 선유도에서 출항해 검문에 나선 해경에 무면허로 단속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옥도면 신치항 인근에서 1.13톤급 레저보트를 운항한 B(48)씨가 혈중알콜농도 0.035% 상태에서 조종해 단속되고, 지난 6월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타고 나간 50대 C씨가 적발되는 등 레저보트 활동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통칭되는 레저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증과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음주상태에서의 조종도 강력하게 처벌된다. 또 자동차 안전벨트에 해당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된다.

 

레저기구관련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해경은 레저보트 주요 출항지를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해상에서 선별적 검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무면허 조종과 음주운항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어긴 것이다”며 “전문 항해장비가 없는 레저보트는 오직 조종자의 관심과 주의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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