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특정후보에 기표하도록 유도, 사위투표를 하게 한 사회복지시설 원장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8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정신지체 1급이거나 중증 치매의 고령이어서 인지능력이 떨어져 자유의사대로 투표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에 대해 부재자투표신고를 한 군산과 익산지역의 사회복지시설 7곳의 사회복지시설 원장 등 관계자 50명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고령 또는 정신지체장애 1급이거나 중증 치매 환자이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로 부재자투표의 의미를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대로 투표를 할 수 없음에도 부재자투표신고서를 위조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사위등재 및 사위투표가 이뤄졌고 피의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들어났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들의 행위는 선관위 직원이 사회복지시설 직원과 함께 기표소 안에 들어가 기표행위를 감시함으로써 사위투표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들어 났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