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전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19일 오후 2시부터…2개월 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8-19 15:15:24 2020.08.19 15:15:2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예배 시 방역수칙 준수 권고


▲19일 전 도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브리핑 진행 중인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19일 오후 2시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한다.

 최근 광복절 연휴 이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6일 1명, 17일 7명, 18일 5명 등 모두 13명이며 확진자 관련 접촉자의 증가 및 진행되는 검사 증가가 예상되고, 8.15 집회참석자 등의 조기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도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전 도민에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즉시 실시의 행정적․물리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벌칙조항을 적용한다.

 또한 도에서는 8.15 집회를 전후해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연유하는 감염병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지만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 차원에서 특히 종교단체 집회와 소모임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적발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후 집합금지 명령 등 강화된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에서는 도내 코로나 확산의 주요사례가 수도권 방문 또는 도내 방문자와의 접촉에서 연유되는 만큼 도민들의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 자제와 함께, 도내 방문도 자제 또는 연기 등을 권고한다.

 

 송하진 지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청정전북을 앞으로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 참여와 방역당국의 노력이 함께 조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 비대면 예배 활성화,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도내방문 자제 등 3가지 수칙을 개인 방역차원에서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도민 전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도 방문자에 대해서도 의무화 불가피하다”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