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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참여 저조…전북도, 집회 참석자 행정명령 연장

오는 23일까지 4일간…8.15집회 임차버스 탑승객 명단 제출 의무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8-21 11:13:31 2020.08.21 11:13: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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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8.15 수도권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해 지난 17일 발령한 코로나19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오는 23일까지 4일간 연장한다.

 또 8.15 집회 등 서울지역으로 임차(전세)버스 운행 관계자에게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앞으로 단기 전세버스 운행 시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20일 긴급방역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으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지역사회 추가 감염 차단에 나설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

 도는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8.7~13), 경복궁 집회(8.8), 광화문 집회(8.15) 참가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20일 현재 309명에게 진단검사를 했으며 이 중 4명이 확진, 282명이 음성, 23명이 검사 중에 있다. 이에 따른 확진자의 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모두 727명(전일대비 49명 증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검사이행과 참가자 명단 제출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역 내 감염확산이 우려되고 도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도는 오는 23일까지 행정명령을 연장해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24일부터는 수도권 집회 참가 등 관련자가 미진단검사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전액 등 구상권 청구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회 등 참가자 조기 선별을 통한 진단검사를 위해 8.15 집회 등 서울지역으로 전세버스 등을 운행한 운전자, 인솔자, 버스회사 관계자 등에게 탑승자 명단을 제출토록 20일자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정기적 버스 운송수단이 아닌 전세버스의 경우 20일부터 운행 시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도는 통신회사 등과 협력을 통해 당일 집회반경 수도권 기지국에 수신된 휴대전화 연락처를 별도로 파악해 8.15집회 당일 운행버스 관계자 등이 명단 제출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상태에서 특정되면 검사 지연에 따라 기간 중 발생한 피해 등을 감안해 징벌 또는 벌금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8.15 집회 참가자 등이 이번 주말 종교시설 예배에 참여하면 지역 내 n차 감염확산을 유발하는 매개가 될 것으로 판단해 이번 주말까지 집회 자제 및 비대면 예배 활성화를 강력히 권고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개인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주말을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점검의 날로 정하고 도와 시군 전 직원이 집단감염 위험시설과 수도권 등 왕래가 잦은 26개 업종 1만4,305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끝으로 도는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도민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모임 자제, 고위험시설 및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방문 자제 등을 당부하고, 상황 악화 시에는 불가피하게 2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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