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12.2% 인하하고 주택용 기본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및 LNG 수입가격 하락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군산시민은 11.5% 인하된 도시가스 요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 12일과 20일에 각각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공급사별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도시가스사별 경영효율화와 자구노력 강화를 통해 일부 인상 요인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공공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평균 12.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국제유가 및 LNG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도매요금 인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산업용 물량 감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투자비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지난 20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도매요금이 14.4% 인하됨에 따라 도내 3개 도시가스사의 평균 소비자 요금은 1MJ당 13.8871원으로 지난해 대비 1.9371원이 하락해 소비자가 지불할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12.2% 감소했다.
또한 주택용 기본요금은 지난 2007년 810원에서 750원으로 인하된 후, 14년째 동결됐으며, 전국 주택용 기본요금 평균 841원보다 91원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한편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88%)과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12%)으로 구성돼 있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고시하고, 전북도지사는 소비자 요금의 12%에 해당하는 소매공급비용을 전문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 산정 후,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회 조정해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