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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방문판매發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방역 사각지대 관리 강화…도-시군 합동 일제조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9-22 10:49: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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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운영․신고포상제 실시…노인층 사업장 방문 자제

 전북도가 방문판매업체와 연관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감염도 우려됨에 따라, 방문판매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판매업체 885개소(다단계 88․후원방문 192․방문 605)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이와 함께 도는 본사 소재지를 타 시도에 두고 전북에는 지점, 센터 형태로 각종 소모임과 투자설명회 등 실제 방문판매 활동을 하면서도 신고의 의무가 없는 방역 사각지대인 방문판매업체를 찾아내기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타 시도의 관리목록에 누락돼 도내 점검대상에 미포함 되는 일이 없도록 총리주재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공정위에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등 사업장 현황을 추가 파악 협조를 요청해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는 불법 방문판매 영업활동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영업행위 ▲불법홍보관 집합행사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 신고·접수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도는 지난 6월 26일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9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시정 조치해왔다.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는 전북도 소비자센터(280-3255~6)나 시군 방문판매업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도는 방문판매업체 주요 영업대상인 노인층에 대한 방문판매 사업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시·군 주민센터(통·이장협의회), 소비자단체,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기관 등에 방문판매업체 방문자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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