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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선거법 위반은 안 됩니다”

군산시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9-24 10:52:42 2020.09.24 10:52: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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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국․이하 군산시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의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군산시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허용·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석에 할 수 있는 주요 행위로는 ▲정당명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주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군산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군산시선관위(466-8471) 또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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