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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새만금 1․2호 방조제 심판 각하 결정

“신규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은 심판 대상 아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9-24 16:24:11 2020.09.24 16:24: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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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력배수갑문과 새만금 2호 방조제(새만금개발청 제공)


 군산시, "자치권 회복 위해 대법원 소송에 집중"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다툼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군산시는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에 행안부와 국토부, 김제시, 부안군 등을 상대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해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7대2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은 지자체간 다툼이 생긴 자치권한에 대해 헌법 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것인데,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결정권한이 행안부(중분위)에 있으므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1․2호 방조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지 판단한 것이 아니며, 행안부(중분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면서 "이에 따라 오늘 헌재의 각하 결정이 어느 지자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이번 각하 결정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헌재 심판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 각하된 사항임으로, 향후 대법원 소송에 집중해 행안부 결정이 위법․부당함을 밝히고 자치권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헌재의 각하결정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판결할 수 없음으로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하라는 취지지만, 이미 시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대법원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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