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
도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으로, 특히 추석 전후로 밀집도가 높아지는 역, 터미널, 전통시장, 백화점 등 상점가, 유명 관광지 등의 방역 실태와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식당, 숙박업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불법집회 참석자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 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그리고 지역감염 전파 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도는 관련 단체에 불법 집회 참석자제 협조 공문 발송과 집회 참석자제 재난문자 수시 발송, 집결 예정지에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 출장해 참석 자제 및 명단작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 등 행정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형사고발 시 신속 수사를 당부했으며, 전라북도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는 이미 개천절 등 수도권 집회 운송 금지를 발표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추석은 진심과 사랑을 마음으로 전하는 ‘따뜻한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하며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불법 집회에 참석하면 감염위험이 대단히 높으니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