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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제2호 더블보상제 수혜자 표창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0-07 09:30:15 2020.10.07 09:30: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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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유우종)가 가정용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압을 실시한 시민영웅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시상식을 진행했다.

 

지난 6일 군산소방서는 개정면 자택 창고 내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압을 실시한 채창석씨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에 따라 표창장 및 소화기를 전달했다.

 

올해 두 번째 더블보상 수혜자인 채창석씨는 지난 28일 자택 창고 내에 있는 곡물건조기에 급유 중 실수로 비산된 유류에 화재가 발생해 급격히 창고와 주택으로 연소되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 3대를 이용해 주택연소 피해를 저감했다.

 

주택용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 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군산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주택 내 소방시설의 설치와 적극적인 사용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모범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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