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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사업장 처벌은 오히려 후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기업 손실 최소화 위한 조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0-08 10:33:48 2020.10.08 10:33: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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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연간 적게는 5건, 많게는 8건의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이하 군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올해 군산지역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19건에 달한다.
 2018년 8건, 2019년 6건, 올해 9월까지 5건이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사망사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산노동지청은 지난 2018년에는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해 6건의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2019년에는 5건, 올해는 4건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2018년 8,251만원, 2019년 6,315만원, 올해 1,2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군산지역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오히려 제도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군산노동지청은 지난해 소룡동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두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해 10일간의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같은 사업장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부분작업중지 명령만 내렸다.
 군산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아닌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이는 사업장 전면작업중지에 따른 기업들의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화재폭발 등 사업장의 관리책임이 큰 경우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군산지역 산재 사망사고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사업주는 안전조치 이행을, 근로자는 안전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건강과생명지키는사람들의 한 관계자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중대 재해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산지역에서는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번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 사망사고 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원인을 찾아 개선해 위험요소가 사라지기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라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거의 매년 일어나는 사망사고를 최소화할 방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즉각 제정되는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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