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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 안전 위협하는 행위 강력 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10-14 10:12:20 2020.10.14 10:12: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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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오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업 선박과 해양 레저 활동객이 크게 늘어난 가을철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18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해상과 육상, 항공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항계 내 어로행위 ▲낚시어선 위장 조업 ▲승무기준 위반 ▲음주운항 등이다.

 

특히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의 기관고장이나 부주의로 인해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지난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행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총 1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선박안전검사 미수검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적·과승 2건, 선원 변동 미신고 2건,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1건, 기타 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524건으로, 어선 243척, 레저 선박 173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이 218척, 운항 부주의가 159척 순으로 대부분 안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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