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다른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원 중 25%이상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 재산 3.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수급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혜 이력이 있거나, 타 피해지원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 3주간 이며, 온라인 접수는 지난 12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화 2・7/수 3・8/목 4・9/금 5・0/토 홀수/일 짝수로 5부제를 적용하며, 현장 접수는 평일에만 진행된다.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의 직접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김장원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4차 추경 결과 선별적 지원으로 결정되어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기에 신청인이 제출해야할 서류의 종류가 다양하여 혼선이 우려된다”며 “온라인 및 현장 접수에 앞서 보건복지부 ‘복지로’사이트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사전 정보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지환경국장을 팀장으로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콜센터(454-4021~4023) 또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